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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 "여객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카카오모빌리티·위모빌리티 등 참여…"제도 모호함 제거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가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는데 국회 논의가 지연돼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나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모습

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며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 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진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업계는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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