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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놓고 승차공유 업계 내부 '분열'


KST모빌리티·카카오 "입법 촉구" vs 타다·차차 "법안 폐기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승차공유 업계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다 처럼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와 협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업체들을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모빌리티 혁신을 놓고 규제 해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이해관계로 갈려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27일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모습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진다"고 덧붙였다.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차공유 업체들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택시와 가맹사업을 하거나 호출 사업을 해야 한다. 택시와 협업하지 않으려면 기여금을 내서 라이선스를 따더라도 운행 차량 총량을 제한받는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업체들은 택시와 협업하거나 협업을 준비 중이 업체들이다. 법안이 폐기되면 타다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지고, 이들 업체들은 이미 대중성을 확보한 타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타다를 위한 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성명에 동의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향성만 믿고 택시와 협업을 추진했는데, 비용 부담이나 요금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택시와) 갈등도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추진되지 않으면 투자 비용, 사업 방향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일단 여객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모델도 검토해 보고 있지만 검찰 항소, 국회 논의 등 변수가 많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안은 제도권 내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대타협부터 실무기구까지 열심히 참여하며, 적극 공감하고 지지해왔다"며 "이에 실무기구 참여한 기업의 일원으로 성명서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면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의 승차공유 업체들은 법원이 타다식 영업이 무죄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막 독립하는 스타트업이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주 열린 법사위 타다금지법 논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 무죄 판결에 맞춰 타다 금지 조항(렌터카 기반 영업 제한 조항)을 빼버리거나 법안을 보류시키면 택시, 택시와 협업한 승차공유 업계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법안 실효성도 없어진다.

여객법 개정안을그대로 통과시키면 법원 판결과 상충 될 뿐만 아니라 타다식 승차공유 업체들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논의되는 방향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형국"이라며 "승차공유 업계간 분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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