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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 'RF온라인' 족장월급제 강행


최근 게임 소비한도 과다로 게임물등급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던 CCR의 온라인게임 'RF온라인'이 부적절 마케팅으로 논란을 샀던 족장 월급제를 다시 시행한다.

CCR은 7일부터 족장월급제 1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 내 각 종족을 이끄는 족장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벤트다. 족장은 매주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2008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중단된 바 있다.

'RF온라인'의 경우 개별 이용자들이 월 100만원씩 부분유료화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게 해오다 최근 게임물등급위로붙 등급거부를 받은 후 월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족장월급제는 지난해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행성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도 "부적절한 마케팅도 등급분류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RF온라인'은 최근 확장팩을 출시한데 이어 족장월급제 이벤트를 시행함에 따라 내용수정에 따른 사후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등급거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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