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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요금 중소기업 할인제도 존속 '불투명'


2009년 3월 경 게임물 심의요급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할인제도의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심의요금을 일반 기준에 맞게 지불하고 추후 30%를 환급받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게임업체 중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제도가 만약 없어질 경우 관련업계는 2009년 중 이뤄질 심의요금 추가 인상에 더해 실질적인 요금 추가 인상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받는 상당수 게임사들이 이후 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기업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찾아가라고 해도 환급액을 다음 게임 심의 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도 자체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만큼 기한이 다하면 이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시점이 되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속 여부 및 시행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업체에 한해 게임 심의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영세 개발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되는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할인 환급액을 찾아가지 않고 다음 게임 심의 때 쓰겠다며 '키핑(Keeping)'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우리가 술집도 아니고..."라며 '키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데 무관심한 반면 이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상시 고용인 수를 49명으로 설정하고 환급액을 가장 먼저 수령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해도 제도 자체를 없애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2009년 중 대폭 인상에 이어 2010년 중 다시 50%수준의 인상이 이뤄지면 '진짜' 영세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디오게임 업체의 경우 신작을 내어놓아도 많이 팔리지는 않으나 연간 출시 게임수가 많아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 혹은 소규모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심의 수수료 인상과 감면혜택 폐지로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관련 제도를 무조건 존속시키거나 플랫폼 별로 혜택을 달리하는 결정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고 지원이 끊기는 마당에 심의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비디오게임의 경우 업체들의 대다수가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이며 업종 자체가 수입업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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