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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모바일업계 반응 - 셧다운제 확대 시행 가능성에 촉각


 

셧다운제는 온라인업계 뿐만 아니라 모바일업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또 다시 미뤄지면서 스마트폰 게임에 주력하려던 모바일게임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스마트폰 콘텐츠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여전히 닫힌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과몰입과 큰 관련사항이 없는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모바일게임 업계가 뿔났다. 당초 급물살을 탔던 게임법 개정안의 2월 통과가 어려워진 것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셧다운제 대상에 과몰입과 관련해 큰 이슈가 없는 모바일게임을 예외 조항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교체 이후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성부 쪽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또 여성부는 기존 양부처가 합의한 법안 그대로 통과를 바라고 있는 눈치여서 상반기 중 정상적인 오픈마켓 서비스를 기대했던 업계로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달리 한쪽에서 법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사업 역량을 펼칠 수 없는 모순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성토했다.


한편으로 여가부가 게임 콘텐츠에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한 파워게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견 모바일 게임 업체 N사 대표는 “법이 시행됐을 때는 분명 얻어지는 실효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했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기존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온라인게임과 달리 셧다운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현 실정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때 가중되는 혼란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가부가 게임을 유해콘텐츠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네오위즈모바일 한 관계자는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유감스럽다”며 “오락의 역할 이외에도 교육적, 기능적 측면의 순기능이 많은 콘텐츠임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빌 관계자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이런 부분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게임의 산업적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정 장관의 실무 경험과 셧다운제 재논의 발언, 산업적 측면에서의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등이 이런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는 큰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또 다시 긴 겨울을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의 경우 해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개발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스마트폰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피처폰 게임 매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박기락기자 kirocker@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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