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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발견 토요타·닛산·혼다 등 일본車 무더기 제재


벤츠 포함 5만6천여 대 리콜조치-토요타·혼다·기아차 등엔 과징금 44억원 부과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도요타자동차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9천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하고 토요타, 혼다, 기아자동차 등 4만6천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토요타의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천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천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일본에서 지난 6월부터 리콜에 착수해왔던 닛산 '큐브'의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 5천440대에서도 같은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사에 리콜조치를 통보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수용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5개 차종 총 1천3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C200'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 ▲'GLA220'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 벨트 고정장치 제조 불량 ▲'AMG S 63 4MATIC+'등 5개 차종 10대는 A,B,C 필러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 강조 부적정 ▲'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작동 결함 등이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5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FMK의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2일부터 무상으로 리콜을 진행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이 발견됐다. 또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은 지난 8월 30일부터 'Passat GT 2.0 TDI'은 지난 11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BMW코리아의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의 회로 기판 제조 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11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고, 한불모터스의 'Passat GT 2.0 T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16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FCA코리아의 '지프 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할 수 있어 지난 11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렉서스 ES300h. [사진=뉴시스]
렉서스 ES300h. [사진=뉴시스]

한편 국토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차 등 3곳에 대해서는 리콜실시와 병행해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로(2천286대, 8억 원),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 사기 성능 미달(3만7천262대, 10억 원)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미작동(1천207대, 5억 원)의 결함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

혼다 '어코드'는 오디오 디스플레이 S/W가 부적정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천571대, 9억 원)과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246대, 1억 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아차 '스팅어' 3천348대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 중에 있고 안전기준 위반 사유로 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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