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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업계 의견 반영해 '대여금' 제공 허용키로…국세청, 재행정예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업소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반발로 보류됐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기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유지하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던 '대여금'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차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업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특히 업주들은 대여금까지 막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행정예고했던 기존 주류고시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다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다음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생활맥주]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생활맥주]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당초 5천 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됐다. 금품을 받을 경우 소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던 것과 달리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 이에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세청은 업계의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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