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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추진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 규제 방안도 마련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사진=조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사진=조성우 기자]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상가 건물 임대차 법제를 개정하고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적용 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 실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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