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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청주처제살인사건' 무기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국 범죄사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된 가운데, 이 용의자는 1994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처제성폭행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분석을 통해 특정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 범인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 이모씨를 특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분석한 결과 10건의 살인사건 중 2건의 증거물에 남은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관련자를 재조사해 A씨가 사건에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DNA 분석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건 십수 년이 지난 후에 재감정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년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수사팀이 총괄하게 됐다"며 "기록 검토 및 증거물 감정의뢰 등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인이 특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부로 만료돼, 실질적인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라 용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용의자와 화성 사건의 관련성, 이후 수사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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