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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2년으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신산업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과 서비스 규제를 일시 유예하고, 임시허가를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소수의견으로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로 후반기 국회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처리하지 못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ICT융합법)을 의결했다.

ICT융합법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우 현행 1년인 임시허가를 2년으로 늘려 적기 출시 및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거나 기존법과 상충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신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출시 후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

과방위는 앞서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4개 법안의 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한 바 있다.

소위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한 뒤 시장에 출시시키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CT융합법과 함께 규제혁신법안으로 분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과방위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등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지역특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과방위도 보조를 맞추게 됐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소수의견도 반영됐다.

이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전반기 산자위때 여당 의원들이 규제프리존 관련 반대의견을 내왔는데, 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의문"이라며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부터 교섭단체간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시허가의 연장은 대안에 넣지 않았고, 생명안전에 대한 건은 규제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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