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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개개인에게"...법원 판결로 업계 '불똥'


 

한국야구위원회(KBO) 라이선스를 획득해 선수 실명을 사용한 야구 게임을 두고 법원이 '무단도용'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문이 야구 게임을 제작·서비스하는 게임 업체들에로 확산될 전망이다.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업체는 그동안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게임속에 실제 프로야구단과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KBO가 아닌 선수 개개인에 있다고 판결, KBO에 비용을 지불하고 야구 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은 실명 사용을 위해 선수협의회와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게 됐다.

이를 두고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KBO와 선수협간의 갈등으로 업계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수협의회와 '실명 무단도용(?)게임' 과의 '전쟁'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작됐다.

선수협은 당시 갓 서비스를 시작한 그래텍의 모바일 야구게임 '한국프로야구2005'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프로야구2005'는 그래텍이 KB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더스포츠앤컬처'를 통해 KBO라이선스를 취득해 개발한 게임이다.

2005시즌 이전에는 컴투스가 KBO 라이선스를 획득해 모바일 야구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 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선수협은 곧바로 성명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한 대가와 위자료로 선수 1인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고, 법원은 성명사용 대가로 선수 1인당 23만8천원을 지불하라고 판결, 사건은 일단락됐다.

선수협의회 관계자는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선수들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이를 KBO에 주장해왔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중 유료로 게임을 서비스 하는 그래텍에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을 사용한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상용화에 돌입할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선수 실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향후 라이선스 게임 관련해서 업체와 KBO, 선수협의회가 함께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야구게임 '신야구'를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한빛소프트, '마구마구'의 클로즈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CJ인터넷은 향후 선수협의회와 협상해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게임 내의 선수명을 모두 변경해야 할 전망이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아직까지 선수협의회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퍼블리시티 권과 관련한 판결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로 '한국프로야구2005'의 서비스를 중단한 그래텍은 향후 선수 실명 사용 없이 자체 브랜드로 후속작을 개발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그래텍 이윤 이사는 "선수협과의 소송이 장기화하던 상황에서 더스포츠앤컬처'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갱신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1월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기존에 서비스해온 야구 게임을 토대로 새로운 게임으로 재구성해 자체 브랜드로 서비스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수협과 KBO간의 갈등과 협의 부족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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