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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규제 입법 '산 넘으니 태산'"


문화부 백지화 하니 보건복지부 더 강한 법 추진

게임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의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게임이나 영화와 같이 개별 심의기관을 통해 등급을 부여받은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모 요청시 자녀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백지화 됐으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더 큰 파장을 낳을 규제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생긴 것.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게임산업과 가장 큰 충돌을 야기하는 부분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비스를 전면 중지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이다.

이는 개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전체를 정지하는 것. 기업의 사업권, 사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다른 쟁점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특정한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가수 '비'의 노래 '레이니즘'이 외설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이 사례다.

그러나 게임, 영화와 같이 개별적인 사전심의기구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례가 이뤄지는 경우가 전무했다.

개정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게임, 영화 등 개별 콘텐츠의 심의권한을 게임물등급위, 영등위 등 등급분류 기관에 위임, 위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심의, 유통이 규율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중규제 논란을 벗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관철시키려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저지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앞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김재경 의원 법안은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홀딩'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법안은 게임 뿐 아니라 콘텐츠 전반을 지나치게 규율하고 있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내다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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