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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업계 "문화 유신헌법" vs 복지부 "일방통행 아니다"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문화콘텐츠 산업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 법안은 청소년들의 게임 심야 이용을 차단하는 한편 게임, 영화, 음악, 드라마, 미디어 등 각 콘텐츠의 청소년이용제한 매체물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콘텐츠 산업계는 "이미 콘텐츠를 규제하는 기관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중규제일 뿐더러, 문화산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반문화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 세부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상당 부분이 오해"라며 "청소년보호라는 '당위'를 위한 것이며 '일방통행' 법률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정부 각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진로를 선뜻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다.

◆ "개정법안은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을 압박하는 유신헌법"

최근 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법개정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게임산업협회, 영화제작가협회, 음악산업협회, 영화인회의, 뮤지컬협회 등 9개의 협회가 지난 4월 결성한 단체다.

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온라인게임 심야 셧다운제도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법"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개정법안은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게임, 영화 등 콘텐츠별 독립심의기구의 심의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위임위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게임, 영화 등 별도의 법률과 심의기구가 있는 문화영역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이중규제, 부처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상당부분 오해···소통하며 함께 대안 마련해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게임 심야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항간에선 밤에는 인터넷도 안되게 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중독가능성이 높은 게임의 경우 청소년들의 심야 이용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게임과 영화 등 독립적인 법률로 규율되는 콘텐츠 산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후심의의 형태로라도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만18세 이상만 이용가능한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지정할 수 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잇달아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지정된 비의 '레이니즘', 동방신기의 '주문'은 게임, 영화와 달리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통해 방송여부가 결정된 것. 사전 심의제도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김성벽 과장은 "동방신기의 '주문'의 경우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지정은 보건복지부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독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위임위탁'에 대해서도 "개정전 현행법으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과 고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게 주어져 있다"며 "각 콘텐츠별 법률과 충돌을 피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일 뿐 절대 일방통행은 아니다"고 전했다.

◆ 등돌린 산업계···법안 향후 향방은?

현재 해당법안은 정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콘텐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개 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벽 과장은 "지난주 해당 산업 종사자들을 초청,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다른 산업군과 달리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설명회 참여 및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이라는 표현으로 순화시키고 연령제한도 만 19세 이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은 산업계를 배려한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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