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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심의수수료 2월 초 인상 불가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게임물등급위 전창준 정책심의지원팀장은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수수료는 국가 규제 비용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게임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심의 의뢰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심의 단가는 99년 영상물등급위 시절 책정된 비용이 10년간 유지돼 온 것"이라며 "물가상승분, 게임산업 규모 확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심의수수료 개정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논의해 왔으며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심의수수료 원가의 40%를 사업자들에게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심의수수료 원가는 심의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의 노무비 등 직접 비용, 지원부서의 노무비 등 간접비용을 합산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가령 심의 수수료로 13만원을 받던 온라인 플랫폼의 게임은 개정안에 따르면 PC플랫폼의 1군으로 분류돼 30만원의 기초가액이 산정된다. 이중 네트워크를 지원할 경우 여기에 1.5배의 요율이 적용된다. 게임 장르가 심의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롤플레잉게임일 경우 3배의 계수가 적용된다. 만약 비한글게임일 경우 1.1배의 계수가 추가된다.

이 경우 13만원의 비용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MMORPG는 2009년에는 138만8천원의 심의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최대 10배 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해당 게임이 등급 재분류를 받게 될 경우 1.5배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전창준 팀장은 "수수료 원가 산정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확보된 재원은 심의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는 국고지원을 받으므로 공정성 침해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게임위 재정의 20% 이하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게임물등급위의 심의수수료를 통한 재정자립도는 11%에 달한다. 전체 예산 49억5천만원 중 국고지원으로 40억원, 심의수수료 수입 5억2천만원을 통해 충당해 왔다.

오는 2월 중 심의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전체 예산 64억5천300만원 중 국고 51억5백만원, 자체 수입 11억3천5백만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는 17%라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전창준 팀장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경우 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 2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 플랫폼의 기초가액은 2009년 30만원, 2010년 35만원으로 단계별 조정되며 모바일 플랫폼은 2009년 기초가액 7만원, 2010년 15만원으로 책정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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