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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사이트 40개 '무더기' 차단···실효는?


게임물등급위가 현행 게임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40개를 폐쇄하는 '강수'를 둔다.

게임물등급위는 최근 시정권고 심의회의를 통해 차단 대상이 되는 사이트를 확정하고 오는 23일 ISP 업체 및 웹호스팅 업체에 사이트 차단 시정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단 대상이 되는 40개 사이트 중 29개는 불법오토프로그램을 유통하는 곳이며 8개 사이트는 '부족전쟁'등 미심의 외국게임 사이트다. 게임 아이템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이트 3개도 폐쇄대상에 포함됐다.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근거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38조 3항. 해당 법 조항은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할 경우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이노게임즈가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부족전쟁'을 비롯해 '오게임' '트라비안' '에타츠' 등의 게임들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행위를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부족전쟁'은 한글화된 플레이환경을 지원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대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게임물등급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물등급위의 사이트 차단 시정권고는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ISP 업체 및 호스팅 업체들이 게임물등급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때문.

때문에 차단 대상으로 확정된 40개 사이트의 도메인 폐쇄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해당 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꾸면 얼마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전쟁'은 최근 사이트 도메인이 차단됐으나 새롭게 도메인을 생성, 서비스를 지속해오던 것을 재차 차단한 경우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실정법에 어긋나는 상행위가 이뤄지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며 "도메인을 바꿔가며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계속 모니터링해 계속 차단,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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