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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중개사 "청소년 유해물 지정 유감"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자들이 "일방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응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흔쾌한'승복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템베이는 "공청회를 진행하거나 소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우리 사이트에선 아이템거래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 뉴스, 플래시게임, 만화,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제공되는데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들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이런 콘텐츠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섹션별로 청소년들의 이용 여부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접속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와 관련해 청소년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템베이는 그간 해당 업종의 중개사업자 중 유일하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굴레'를 쓰지 않고 영업을 해온 곳이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07년 4월, 대법원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밝힌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고등법원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직권조정을 통해 유해매체 지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며 유해매체물이라는 굴레를 벗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의 판단은 유해매체 지정 과정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에 주목했던 것이며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최근 들어 해당 업종 1위 사업자로 올라선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아이템매니아는 그럼에도 청소년유해매체표시, 성인인증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며 사실상 '불복'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이템매니아 측은 "유감이지만 일단 이번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만큼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지정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해당 사이트들은 성인인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이템매니아 측은 "아직 어찌 해야 할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19일부터 그러한 장치를 마련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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