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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시너 협박' 파문 전문위원 면담 재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9일부터 전문위원 면담을 재개했다.

최근 등급분류 거부에 불만을 품은 아케이드 게임 업자가 전문위원에게 시너를 끼얹는 소요 사태를 일으켜 면담 제도가 중단된지 20일 만의 일이다.

전문위원 면담제도는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에 한해 심의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전문위원이 등급분류 사유에 대해 대면접촉을 통해 설명하는 제도이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한 사업자가 면담 도중 한 전문위원에게 시너를 끼얹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전문 위원 면담 제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시너를 끼얹었던 사업자는 불을 불이는 시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측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동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경품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를 사실상 내주지 않기 때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아케이드 게임 업종 전체가 '사행성' 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상황이 원인인 것이다.

업자들은 "게임물등급위가 사행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심의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게임물등급위는 "개변조를 통해 사행화 될 것이 분명한 기기에 심의를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이전에 비해 다소간의 제약을 가하는 조건 하에 면담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업체는 최소 24시간 이전에 유무선을 통해 면담신청을 해야하며 업체 측 참가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면담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되며 심의 중인 게임물에 대한 면담은 불가능하다.

또, 동일한 게임에 대한 면담은 1회로 제한되며 등급거부 사유 또는 등급결정 사유와 관련없는 컨설팅 요구 등의 질문이 금지된다.

면담신청자가 폭력적인 언행을 할 경우 면담이 즉시 중지되며 중지 후 해당 업체의 면담은 제한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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