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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논란 게임심의수수료 인상폭 하향


게임심의 수수료 대폭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 발 물러서 인상폭을 줄이고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11일, 게임물등급위가 확정 발표한 수수료 조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해 논란을 샀던 수정 테이블에서 평균 단가를 20% 가량 낮춘 것이다. 가령 300MB이상 대용량 PC게임물의 경우 현행 평균 13만원의 수수료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조정된다.

1월에 발표한 요금 테이블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한글 번역이 필요한 MMORPG의 경우 편당 138만 8천원의 심의 수수료를 제공해야 했다. 최대 10배까지 인상이 가능해 공공기관 성격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반발을 사 왔다.

또,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적용,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업체는 새롭게 변경된 수수료 테이블에서 다시 30%를 감면한다.

게임물등급위는 "게임업계의 85%가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며 "영세개발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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