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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이트, 청소년유해물 지정 '불이행'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아이템매니아 등 일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자가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9일, 모니터링을 통해 고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최근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유해물로 지정된 게임 아이템 중개사업자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일부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 청소년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성인인증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표 사업자인 아이템매니아는 "만19세 이하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만 게시하고 성인인증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위 사업자인 아이템베이는 "만19세 이하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싣고 아이템거래와 관련한 사이트 내 메뉴를 클릭할 경우 성인인증을 받게 해 둔 상태다.

양사는 공히 "게임 아이템 거래 외에 게임 서비스나 동영상, 게임관련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이트 로딩시 성인인증 장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 접근성 저하는 물론 광고나 기타 사업제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포르노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초기화면에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로딩단계에서 필터링이 필요하지만 아이템 중개업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성인 인증장치 도입을 전체 사이트가 아닌 개별 거래 카테고리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이에 대해 "사이트 로딩 시 초기 화면에 성인 인증 장치를 하게 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벽 과장은 "그러나 최소한 아이템 거래 관련 메뉴를 클릭할 경우 화면 전체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치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을 통한 검색 광고를 클릭해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에는 로딩 단계에서 전체 화면을 통해 성인인증을 꼭 거치는 것도 최소한의 의무다"고 덧붙였다.

또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일부 업체는 유해물 지정고시를 잘 준수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오늘 중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 화면 캡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템매니아는 "청소년유해물 지정에 따른 성인인증 장치는 아이템 중개 카테고리에 국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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