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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아이템 현금거래 국내외 정책 차이 커


NHN "문화적 차이 때문, 미국은 합법적 서비스"

게임 시장에서 오래동안 논란이 돼 온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주요 게임사들이 국내외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과 NHN은 해외 시장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거나 최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게임 시장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NHN은 최근 북미 법인인 NHN USA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게임포털 이지닷컴에 현금거래 중개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솔루션 사업자 라이브 게이머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브 게이머는 소니의 '에버퀘스트2' 아이템 현금거래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는 사업자다.

NHN 측은 "미국에서 아이템 거래는 합법으로 많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게임업체가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토나 해킹, 작업장 등 부정행위를 자체적으로 통제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일본 서비스에 한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중개하고 있다.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통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으며 넥슨은 거래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는 약관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사가 제공한 게임을 통해 게임내에서 생성한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래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게임사들의 논리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법은 소위 '작업장'을 통한 대규모 아이템 생산과 거래, 그리고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이용자들의 거래까지는 막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도 개별 이용자의 아이템 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나 게임사는 약관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가 국내외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게 이중적인 것이냐, 아니면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하는 논란도 제기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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