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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중개사 청소년유해물 '낙인' 불복···향후 전망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정고시에 아이템베이를 제외한 주요 사업자들이 불복하고 나서며 관련한 문제의 앞우로 처리 방향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위 사업자 아이템매니아를 비롯한 4개 사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아이템거래를 하기 전에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성인 인증 화면이 사이트 전체 화면을 차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4월 3일까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이템매니아 등 사업자들은 이후에도 '일단'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불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고 경찰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벽 과장은 "현 시점에선 경찰과 우리가 관련한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기가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템매니아를 비롯한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자 10개사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유해물 고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고시 처분 조정'의 소를 지난 3월 19일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성벽 과장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도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이템매니아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소년 이용자들의 월 평균 거래액이 1인당 1만5천원에 불과해 사업 모델이 사행심 자극과는 거리가 멀다"며 "아이템 거래 오픈마켓 산업의 제도권 계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템매니아는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청소년고객의 출금 및 반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기간까지 약 45일간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개방해 둘 예정이다.

아이템매니아 측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새롭게 방침을 정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불복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김성벽 과장은 "이미 과거에도 청소년유해물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으나 이들 업체들은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법을 우회하며 서비스를 지속했던 바 있다"며 "지금 그들의 사업은 당시 유해물 판정을 받았던 당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로 관련한 처리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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