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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시장도 오토프로그램으로 '홍역'


한국에 이어 중국 게임시장에서도 오토프로그램 근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현지 게임 이용자들이 오토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게임 내 '질서 문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시장 조사업체 어낼러시스 인터내셔널(Analysis International)의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사용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게이머들 중 57.8%가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못지 않게 중국에서도 오토프로그램 이용 만연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오토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마우스와 키보드로 수동 조작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사냥을 가능하게 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생성한 게임 머니 등의 재화가 실제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MMORPG 장르에서 일상화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중국 게임사들 중에선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곳도 있을 정도. CJ인터넷을 통해 한국 시장에 '완미세계'를 수출한 완미시공의 '무림외전'은 게임을 월정액으로 구매할 경우 오토프로그램을 '끼워팔기' 형태로 무상제공한다.

게임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게임산업트렌드'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최근 2년 동안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주당 80위안(한화 1만7천원), 월당 300위안(6만6천원)에 에 제공한 오토프로그램 판매상이 최근 검거됐다. 이 판매상은 지난 2년간 200만 위안의 불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은 "오토 프로그램이 게임 환경을 문란하게 하고 서비스 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거된 판매상은 "오토 프로그램을 유통했을 뿐 개발이나 복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중국 현지에선 차제에 오토 프로그램 제제를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주요 게임사들이 약관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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