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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게임, 심의 해법 어떻게 찾나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 콘텐츠 심의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 '사전강제심의'라는 기존 게임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적절한지,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떠한 방향일지를 두고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다량의 게임이 유통되고 삼성전자, SK텔레콤, KTF 등 국내 업체도 이와 같은 사업모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들은 사전심의 없이 콘텐츠가 업로드 되며 이를 다운로드 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게임의 개발자가 사업자가 7대 3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서비스 되는 모바일게임과 그 형태가 유사해 보이나 심의와 이동통신사의 검수 등 제약 없이, 말 그대로 '오픈 마켓'을 통해 게임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국가 기관의 사전 강제 심의를 받은 게임만 유통될 수 있는 한국 시장의 국내법과 원천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목적의 게임 개발 뿐 아니라 아마추어 수준의 캐주얼한 게임 제작도 활성화돼 있다. 애플 아이튠스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회수는 10억건을 넘어섰고 이중 상당수가 게임인 상황.

현재 논의되는 대안 중 대표적인 것은'유연한 사전심의' '운영사에 의한 사전 심의' '사후 심의 도입' 등 3가지다.

'유연한 사전심의'는 기존 국내법을 고수하되 기존 심의 체계와 다른 약식 심의 방안을 도입하고 심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형태를 말한다.

게임물등급위 박태순 등급위원은 "영리 목적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심의신청을 할 할 수 있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내에 별도의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을 둬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운영사에 의한 사전 심의'는 애플이나 구글, SK텔레콤과 같은 사업자가 사전 심의 절차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거치는 형태다. 이는 만약 발생할지도 모르는 콘텐츠의 유해성을 사업자가 먼저 걸러내고 서비스를 시작한 후 게임물등급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간 자율심의라는 방향성에 일정 부응 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각 사업자마다 심의 기준을 어떻게 조율할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심의 비용을 비롯한 만만치 않은 제반 절차를 '강요'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장 '진보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심의를 통해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

박태순 등급위원은 "사전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자요로이 서비스를 하게 하고 등급 부여 또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방식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창작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플랫폼 이라는 의미에도 가장 부합한 방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위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콘텐츠가 대량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역작용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다.

앱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 게임 유통과 이를 규율하기 위함 심의는 선뜻 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 3가지 방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심의와 모니터링의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와 관련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관련문제의 규율을 위해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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