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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행성 게임 규제 법안 합헌"


사행성 게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게임기의 제조와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한 게임산업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산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게임장 업주 48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업주들은 지난 2006년 11월 게임산업법 중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의무 부착과 관련한 처벌조항과 종전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일괄적으로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조항 등 엄격한 게임물 규제가 영업을 방해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1회 게임 진행 시간, 이용요금 한도 등을 표시한 것)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게임산업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일부 규정은 법령 시행 전 모두 개정돼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돼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폐지한 당시 문화관광부 고시(2006년 10월)에 대한 이들 게임장 업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기각했다.

헌재는 "제도 폐지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사적 위험 부담과 책임 하의 행위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이므로 폐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재산은 헌법상 재산권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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