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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가능


문화부, 10개 규제개혁과제 추진하기로

앞으로는 등록증을 가진 게임물 제작업자와 배급업자 외에 개인도 직접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픈 마켓을 통해 개인도 게임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개발자의 게임 창작이 활성화되는 한편, 게임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규제개혁 대상 10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우선 일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대상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 3월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분야에서는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을 2년간 완화시켜주고 ▲관광사업 계획 승인 후 2년내 착공하고 착공 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조항을 2년 유예 ▲관광종사원 집합교육을 의무사항이 아닌 정부의 지원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체육분야에서는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의 운동전용 면적 기준(66㎡)을 2년간 완화해주고 ▲스키장, 요트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에 숙박시설 설치하는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대중골프장 입지기준과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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