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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게임 만들면 제작비 최대 7.5% 지원"


HB873법안 통해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원

게임을 제작한 개발사에게 제작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이 미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일 발간한 글로벌 게임산업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州(주) 정부가 최근 음악·영화·TV· 광고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원하는 'HB873' 법안을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 개발 업체가 1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텍사스 주 정부가 지출 경비의 5%를 해당 개발사에게 제공한다.

프로젝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젠체 게임 제작 기간의 60% 이상이 텍사스 주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고용인의 70% 이상이 텍사스 거주자 이어야 한다.

텍사스 주 내 '경기 비활성화' 지역에서 전체 게임 개발의 25% 이상을 진행할 경우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 최대 7.5%의 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텍사스 주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게임산업 성장 하락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텍사수 주의 게임산업 규모는 여난 1천490만달러에 달한다. 엔씨소프트 북미 개발법인을 비롯한 90여개의 게임 개발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텍사스 주에 앞서 조지아 주는 지난 2008년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관련한 세금의 20%를 환급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의 복숭아 모양 로고를 콘텐츠 내에 부착할 경우 10%의 세금을 추가 감면해 주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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