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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스톱·포커게임 하루 이용 10시간 이내로 제한


이르면 6월중에 실시 전망

NHN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고스톱, 포커를 소재로 한 웹보드게임의 1일 이용시간이 빠르면 6월중에 10시간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본인 인증 장치를 강화한다.

이는 게임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그린게임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되는 이 캠페인에 협회 소속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져 실효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그린게임캠페인 시행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약이 없었던 웹보드게임의 이용시간이 1일 1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고스톱, 포커, 섯다 등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가 불법환전되고 있고 일부 이용자들의 과몰입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5월, 웹보드게임 내 자동진행 기능 금지, 아바타 가격 1만원대 이내 제한, 풀 베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단행한 바 있다.

NHN 등 관련업계는 이를 수용한 바 있으나 풀 베팅 대신 3/4베팅, 7/8베팅 등의 베팅방식을 도입하는 등 '펀볍'을 사용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후에도 사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제공 사업자들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게임 이용자에 대한 재인증을 확대 실시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불건전 이용자들의 접근을 근절하기로 했다.

웹보드게임이 고스톱, 포커 등 갬블을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으나 청소년 이용자들의 이용사례가 많기 때문에 재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웹보드게임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NHN이 주도해 게임산업협회 소속사 전반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다만, 협회 소속사들의 자율규약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은 없다. 때문에 이와같은 자정 움직임이 실효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알 일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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