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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게임업계 자율규제, '살 내주고 뼈 지키기(?)'


'셧다운 제도' 등 규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게임 업계가 과몰입 예방 및 건전게임 문화 육성을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친권자가 제한하는 시스템을 두도록 했고, 고스톱과 포커 게임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이용이 제한된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아이템의 판매도 '자제'하기로 했다.

친권자의 게임 시간 통제는 정부가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 이미 포함돼 있으나 웹보드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은 업계가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그린게임캠페인'으로 불리는 이번 자율규약을 주도한 것은 역시 회장사인 NHN.

김정호 대표는 "세인들에게 어린이들 코 묻은 돈 뜯고 이용자들 중독시켜서 돈 버는 게임업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세로 부작용 예방에 나서지 않는 게임업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꿔놓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대표에 따르면 한게임의 경우, 전체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7% 가량이 하루 10시간 이상 고스톱, 포커, 섯다 등을 즐긴다.

김대표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10시간 이용시간 제한을 6월말경 실시하면 매출이 일정부분 떨어지겠지만 이는 금방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보다 큰 손실은 지난 3월부터 본인확인 인증 강화로 전체 한게임 계정 중 19%가 이용정지된 것"이라고 전했다.

NHN을 비롯한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게임 계정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인증 절차를 밟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사용자들이 걸러지며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NHN은 이로 인해 2분기 게임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웹보드게임 추가 규제로 게임부문 '역성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정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게임산업도 정상적인, 상식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이고 유효한 규제로 이어질 지는 선뜻 낙관하기 어렵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약이며 깃발을 든 NHN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도 '온전히'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용시간 통제 방침 관련 소식이 알려진 후 인터넷 상에 "10시간 다 채우기도 힘들겠다" "10시간 다 채우고 다른 아이디 만들어 즐기면 되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할 만큼 아직까진 일반의 반응도 흔쾌하지 않은 양상이다.

게임업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입법의 '대기 수요'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주무부서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청소년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마련을 의무화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사실상 만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 게임울 청소년유해물로 간주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아예 특정시간대에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제외하면 '차마' 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관련업계의 이번 캠페인은 산업 논리에서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오기 전에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키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NHN 관계자는 "이만하면 살을 도려내고 뼈를 지키는게 아니라 뼈를 아예 도려낸 격"이라고 전했다.

자율규제가 살을 도려내는 것인지, 뼈를 도려내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기로 그칠지는 해당 산업계의 흔쾌한 참여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부작용 예방이 이뤄지는 지 여부에 달렸다.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게임산업의 가장 큰 '적수'로 꼽히는 학부모 층을 비롯한 일반의 인식을 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방식으로 '뼈'를 도려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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