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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블리자드에 집행유예 판결


 

중국 상해 푸동 지구 인민법원이 더나인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자산 피해’ 소송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더나인에서 넷이즈로 이전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서비스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푸동 법원은 지난 18일 더나인(대표 주쥔)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서비스 판권을 블리자드가 넷이즈로 이양하면서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블리자드가 푸동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더나인은 지난 5월 말 블리자드를 상대로 ‘자산피해’와 함께 ‘상업적 비방’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고 6월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나인이 블리자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업적 비방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각각 오는 7월 8일과 15일 상해제일인민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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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김상두기자 sd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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