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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할 것"


15일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라는 주제로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더욱 주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교수는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내법상 '게임업'의 정의는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문화산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게임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명기해 관련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추가돼야 콘텐츠 창작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봉 교수는 안 교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게임 개발과 판매 과정이 개발단계 1~5년, 테스트단계 3개월~2년, 상용화단계 1년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각 단계별 적합한 세제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인수 실장은 "게임 기업들이 전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성헌 대중문화 & 미디어 연구회 대표의 주최로 김정호 NHN 한게임 대표의 기조 연설, 안경봉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의 발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강인수 넥슨 재무실장이 참석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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