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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인터넷·게임 규제 '칼날' 거두나


중국 정부가 자국 네티즌들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에 적용하려던 규제 중 일부를 철회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모은다.

NHN의 중국 게임법인인 아워게임의 우궈량(伍國梁) 대표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단어 검색을 막거나 IP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인 PC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우궈량 대표가 언급한 것은 서방 언론들로부터 '인터넷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황금방패'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대만 독립' '파륜궁' '달라이 라마' 등의 민감한 소재를 통한 검색, 관련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중국 관공서와 인터넷 카페의 PC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를 개인 PC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던 것.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는 '그린댐' 프로그램의 탑재도 의무화 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은 중국 정부가 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네티즌들과 해외 인권단체들이 작성, 배포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의무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에 의해 사이버머니, 특히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금지가 추진돼 현지 시장에 게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알려진 것도 실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우궈량 대표의 설명이다.

우궈량 대표는 "현 시점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예를 들면 한코인과 같은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한게임을 통해 서비스되는 각종 게임의 머니를 금지하는 것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 처럼 인터넷 서비스와 연계된 사이버머니, 게임머니의 유통을 규율하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법이 국내에선 미진한 점이 많다는 지적과 질타를 받지만 적어도 중국에선 '참고해야할 선진 법률'인 셈이다.

'전체 이용가'혹은 '서비스 불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게임 심의체계를 한국과 같은 연령대별 등급제로 바꾸는 것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이 우궈량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로 게임 등급제는 현지 게임시장과 이용자들에게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비스 가능한 모든 게임이 전체 이용가인 것 보다 연령대별로 등급이 나눠지는 쪽이 게임을 통해 구현 가능한 표현의 폭과 상용 모델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타 국가의 기준에서 봣을 때 중국 내의 인터넷 이용상의 규제가 많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중국인들의 기준과 인식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우 대표의 설명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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