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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등 중국발 악재…한국 게임사 멍든다


한국 게임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관한한 한국을 제치고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큰 수혜를 보고 있지만 현지 수출 게임이 제대로 수익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용 당하는 등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불허하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며 이의 시정 없인 근본적인 해결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웹젠은 최근 더나인이 '뮤 X'라는 신작을 홍보하면서 "'뮤'의 정통성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일방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샨다가 '전기(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의 중국 서비스명)'를 서비스하면서 이를 표절한 '전기세계'를 함께 서비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소개발사 올엠은 '루니아전기'를 중국의 CDC게임즈를 통해 서비스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60만불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하는 '봉변'을 당해 속을 태우고 있다. 올엠은 해당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올엠 관계자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 미지급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다"며 "서비스사를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사를 옮길 경우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다시 획득해야 하나 중국 정부 당국이 자국 기업과 분규 중인 게임에 새로운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샨다로부터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을 사실상 도용 당해 '중국 괴담'의 첫 피해자가 됐던 위메이드도 CDC게임즈를 통해 피해를 받은 사례. '미르의전설3'를 CDC를 통해 서비스 했으나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다른 서비스 사를 찾아야 했다.

그외에도 한빛소프트와 엠게임이 각각 더나인과 CDC게임즈를 통해 주력게임을 서비스 하면서 로열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한 바 있다.

표절과 로열티 미지급 등 '범법'에 해당하는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스코드를 도용, 카피한 수준이 아니라면 표절과 벤치마킹의 차이를 가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

로열티 미지급(혹은 지급 지연)도 마찬가지. 현지 중국 게임사들이 서비스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점에 한국의 개발사들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사례를 두고 중국 내 법원에 호소해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전무하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내 기업으로부터 현지 법원에 피소된 외국기업의 제품을 중국 내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중국 업체들의 발빠른 '상술'에 한국 게임사들이 넋 놓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과 넥슨의 '던전앤파이터'가 대표적인 예다.

'오디션'의 경우 중국 내 서비스 명인 '경무단'의 상표권을 중국 내 서비스 사인 나인유가 선점한 상태다. 티쓰리와 예당온라인이 후속작인 '오디션2'를 나인유가 아닌 더나인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지만 중국 내에서 '경무단2'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성공한 게임의 후속편인 경우, 전작의 브랜드 파워가 큰 영향을 미친다. 티쓰리와 예당온라인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나인유는 자체 개발한 댄스게임에 '경무단2'라는 이름을 붙여 서비스할 예정이며 이 게임은 오는 주말 열리는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나인유의 발빠른 '상술'은 '던전앤파이터'의 상표권을 미리 선취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네오플이 텐센트와 '던전앤파이터'의 현지 서비스 계약을 맺기도 전에 '지하성과 용사'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버린 것. '던전앤파이터'가 '지하성과 용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될 것으로 '정확히' 예측하고 과감하게 '상표권 알박기'를 단행한 것이다.

문제는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현지에 지사를 설립,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나 중국 법이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상품 서비스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인 나라의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 불공정 무역인 셈이다.

한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불공적 무역을 한-중 FTA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기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상황.

관련업게 종사자는 "주무부서가 e스포츠 진흥, 기능성 게임 장려 등 실효성 떨어지는 사안에 혈세를 쏟아붓지 말고 자국 기업들이 인접국 시장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관련 대책을 도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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