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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게임 간접충전 금지법 나오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게임산흥진흥법 개정 추진

NHN,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고스톱·포커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웹보드게임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간접충전방식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협회 회장사를 맡은 NHN이 매출 급락을 감수하며 본인인증 강화와 10시간 이용제한을 도입하는 등 업계가 어느 정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난 13일 "한게임 등 게임포털들이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도박판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게임 속에서 현금을 베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의 게임은 현금으로 아바타를 구입해 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실제 베팅이 이뤄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간접충전 방식의 사업모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내 플레이를 통해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 결제를 통해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간접충전방식을 택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 이를 통해 아바타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아바타와 함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플레이를 즐기는 것이다.

이는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업계가 절충안을 마련해 확립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문제 삼는 이들은 "간접충전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결국 직접 충전과 다를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부작용이 생기면서 정부는 해당 사업모델이 사행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일부 게임 플레이와 아바타 가격 상한선을 마련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관련업계는 고스톱, 포커 게임의 1일 최다 이용시간 한도를 1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업모델 자체가 현행 법규를 실질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만큼 간접충전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업계는 현행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는 틀에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자정 노력을 표했으나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경재 의원의 입장도 그와 같다.

이는 국회 문방위 위원들 중 일부가 국내 시장에서 논란을 빚고 해외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는 웹보드게임이 장려해야 할 게임사업 모델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류에서 나온 것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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