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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머니도 실물 자산" 판결···파장은?


온라인게임에 이용되는 사이버 머니가 현실의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로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를 하는 직업형 거래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갬블을 모사한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 머니 관련 법제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행정법원 "게임머니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가지고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4일 문모(42)씨와 전모(42)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가세법에 따르면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 아니라 동력·열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무체물도 포함된다"며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2003년 11월 강동구에서 I사를 설립한 뒤 사이버머니를 매수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해왔고 과세표준을 4천629만원이라고 산정, 간이과세자로서 2%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원고가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의 합계인 46억2천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부가세 경정·고지를 했다.

◆세금 징수 근거 확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게임 아이템 및 머니 거래 시장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를 명문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당시 발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기 기준 1천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매출 징수 대상 사업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처분 취소소송을 낸 문 씨 등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것. 그러나 법원은 게임머니가 재화의 가치를 지님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게임 머니 거래를 사실상 업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조세 근거가 마련됐고 상위 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할 경우 명확한 판례가 마련되는 것이다.

◆관련 규제 법안에 영향 미칠 가능성도 있어

게임 머니와 아이템이 실질 자산인지 아닌지는 오래동안 논란이 돼 왔다.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머니 및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고스톱, 포커 게임의 경우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한 유통이 아예 금지되고 있다. 유통이 되지 않고 환전 자체가 안되는 만큼 비록 갬블을 소재로 한 게임의 머니라 해도 사행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던 것.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의 결과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해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종사자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실제로는 게임 머니가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며 베팅을 통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스톱, 포커 게임의 '판돈' 격인 사이버머니를 아바타에 끼워 파는 간접충전 모델을 금지시키려는 입법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머니가 실물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및 사업모델과 관련한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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