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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사전강제' 게임심의 틀 깨질 듯


게임 서비스에 앞서 정부의 사전 강제 검열을 받아야 하는 한국의 게임 심의 체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에 한해 민간자율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오픈마켓 플랫폼에 한해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개정 통해 온라인게임 패치의 경우 민간 사업자 스스로 심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을 개발한 제작사가 해당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냉요을 변경하는 패치를 단행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문화관광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비스 이전 단계의 게임을 심의, 이용 연령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게임이 패치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심대하게 변경된 경우 이용 연령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 내용 변경에 대한 신고 접수와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협회 등 각 플랫폼 별 게임업종 대표단체에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게임사들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게임물등급위와 민간단체 중 하나를 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게임물등급위는 민간단체를 통해 심의를 받은 게임이 별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비록, 내용물 수정에 한정된 것이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에서 게임물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게임심의가 민간으로 이관될 수 있는 단초를 연 것이다.

◆앱스토어형 오픈마켓 게임은 사업자 자율심의 추진

이 외에도 최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디지털 오픈마켓 플랫폼의 게임은 서비스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해 게임을 서비스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앱스토어와 같은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에 유통되는 게임의 경우 정부 기관의 사전 강제 검열이라는 기존 틀로 심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T-스토어를 오픈한 SK텔레콤 등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을 제작한 개발자를 대리해 해당 게임의 등급을 스스로 매기게 된다. 다만, 해당 게임의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작용 우려도 제기···완전 민간자율 심의까진 '요원'

현재 한국과 같이 정부 기관이 게임물의 사전 강제 심의를 진행하는 곳은 중국과 호주, 독일 외엔 없는 실정이다. 주요 게임 시장인 북미와 일본, 유럽 등은 민간 사업자 단체가 설립한 자율심의 기구가 심의를 진행, 이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우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와 같은 모델을 참고한 사전등급심의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 상황에선 북미와 유럽, 일본과 같은 완전 민간심의로 전환되기 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바다이야기'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게임 심의를 온전히 맡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게임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이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심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의 기준에 맞춰 낮춰져야 한다는 논의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게임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이상적인 심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추후 진행되면서 새로운 틀을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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