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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한-중 게임시장 '텃세'에 곤욕


세계 게임시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는 블리자드가 주요 시장인 한국과 중국의 정부 관계 당국과 마찰을 빚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핵심타이틀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서비스 사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혼선을 빚었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지 실정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선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심의 때마다 원하는 이용등급을 받지 못해 마찰을 빚었고 최근엔 공정위로부터 배틀넷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중국 서비스를 재개한 블리자드는 지난 5월 이후 한동안 현지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며 곤욕을 치러왔다. 현지 서비스사를 넷이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였던 더나인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 게임사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한 중국 현지법 때문이다. 관련법은 외국게임사는 물론 외국회사와 현지 게임사가 합작해 설립한 법인도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블리자드와 새로운 파트너인 넷이즈가 설립한 합작법인은 '스타크래프트2'의 현지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 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국 시장에서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중국과 함께 국가기관이 온라인게임의 사전강제심의를 진행하는 한국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는 확장팩이 출시될 때 마다 논란을 사고 있다.

2010년 발매 예정인 '스타크래프트2'의 시험판을 두 차례 제작, 게임물등급위에 심의신청을 제기하면서 12세 이용가 등급을 희망했으나 게임물등급위는 연이어 15세 이용가 판정을 하며 향후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암시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배틀넷 이용약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이 배틀넷 이용악관의 불공정성을 신고했고 공정위가 이에 따라 심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약관 중 게임 콘텐츠를 활용해 소비자가 만든 2차 저작물의 권리가 서비스사에 귀속되며 각종 분쟁 사안에 있어서 관련한 판단을 회사 측에 일임할 것을 규정한 것이 '독소조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블리자드 입장에선 한-중 시장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마찰'이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독특한' 법체계와 한국 시장의 심의 제도 등은 북미시장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전체 매출 중 40% 가량을 달성하는 동아시아 시장을 무시할 수도, 현지 법 체계와 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 블리자드의 고민이다.

블리자드가 만만찮은 '텃세'를 부리는 한-중 양국 시장과 어떻게 '코드'를 맞춰나가며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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