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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밥그릇 다툼' 韓 게임사에 엉뚱한 '불똥'


한국 상장 게임사들이 중국 정부 부처간의 '밥그릇 다툼'에 엉뚱한 피해를 입는 양상이다.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외국 기업 혹은 합작사가 현지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임을 공표하자 13일 국내 상장 게임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 시장 보호를 위해 취해오던 규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신문출판총서는 관련한 규제 집행 권한을 잃은 상태여서 현지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겐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사안이다.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법인이든 합작기업이든 어떠한 형태의 외자 기업에도 중국 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하며 중국산 온라인게임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이트 운영을 폐쇄하고,이미 심의를 통과한 온라임 게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게임 서비스에 앞서 사전에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우 이용연령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는 반면 중국은 서비스 가(可)-불가(不可) 여부만 정부에서 판단한다.

또, 100% 중국 자본으로 설립한 내자(內資)기업이 아닌 한 현지 시장에서 독자적인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왔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혀왔다.

한국 기업들도 이 때문에 현지 중국 게임사들을 통해 라이센스 방식으로 게임을 수출,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100% 내자(內資)기업만 게임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도 완전히 지켜지진 않고 있다.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나스닥에 상장, 외국 자본을 유치한 샨다, 더나인, 넷이즈 등 중국 토착 게임사들도 게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자를 유치한 중국 기업들도 게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외국 게임사들도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게임을 서비스 해온 것이 현실이다.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천명한 '서비스 이전 당국 허가 취득' '외국기업 게임 서비스 불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나 증권가를 통해 이러한 규제가 '새삼스러운 것'으로 조명받으며 상장 게임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엔씨소프트는 13일 오전, 한 때 1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고 다른 상장 게임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신문출판총서의 이와 같은 '뜬금없는' 발표는 중국 정부부서간 업무조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게임 관련 업무는 신문출판총서가 아닌 문화부가 진행하도록 업무조정이 이뤄졌고 신문출판총서는 서비스 허가 권리인 판호 관련 업무만 진행하도록 돼 있다.

신문출판총서가 공표한 규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신문출판총서의 '권한 밖'인 셈이다.

당초 신문출판총서는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부에 흡수통합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게임 서비스 허가권(판호) 관련 업무도 문화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흡수통합이 백지화 되면서 신문출판총서가 판호 관련 업무 이외의 과거 그들이 맡아왔던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의 '월권(越權)'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내용 중 그나마 새로운 부분은 "외국 게임사가 중국 게임사에 라이센스 방식으로 게임을 수출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정도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의 속성상 기술적 지원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추후 좀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문제가 된 내용이 신문출판총서에서 관장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 상황에 정통한 정부산하기관 관계자도 "업무 관장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신문출판총서의 '자기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논란'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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