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표류'중인 게임법 개정안, 도대체 언제 처리?


게임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하며 관련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간 심의 도입 등 게임심의 제도 개선 및 게임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늦어도 2009년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간의 정쟁으로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 외에 별도의 민간 심의기구를 설립, 게임물의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게임사가 게임물등급위와 민간심의기구 중 심의를 받을 곳을 택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사전 강제 심의를 진행하는 기존 법체계를 허무는 민간 자율 심의의 첫 발을 떼어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존 전체이용가-12세 이용사-15세 이용가-18세 이용가 등 4단계로 분류된 게임이용연령 등급 외에 게임 제작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심의 결과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가 희망할 경우 기존 이용등급 외에 5세 이용가, 7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게임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 이용자와 게임사, 혹은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갈수록 급증하는 게임 관련 분쟁 사례를 게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이들이 판단, 조정하게 한 것이다.

3가지 주요 내용 모두 게임산업 제도 개선에 있어 주요한 현안이 되는 것들이나 법안 제출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문방위 법안소위 심사 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문방위 의원들이 미디어법 등 정치적인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을 두고 격돌하며 게임산업진흥법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정한 게임법이 1년 가까이 여의도에서 표류하는 등안 여야의원들은 5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어놓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제도 개선이 논의되어 주요한 내용이 마련됐던 2008년 가을 이후 게임산업 저변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방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후 해당 법안은 법사위로 이관될 예정이며 최종 의결까지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 상태로는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여야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논쟁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그 처리까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 종사자는 "현안이 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한 법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면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제도가 받침하지 못하는 '법지체' 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표류'중인 게임법 개정안, 도대체 언제 처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