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개 중 1개 꼴로 심의를 받지 못해 서비스 불가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가 20일 발표한 1~3분기 게임물등급분류 신청과 심의, 사후관리 통계에 따르면 총 2천956건의 게임을 심사해 이중 75%에 해당하는 2천207건에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에 해당하는 649건은 등급거부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649건의 게임 중 544건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PC온라인게임물(200건), 모바일게임물(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현황을 보면, PC온라인 게임물이 42%(93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케이드게임물 22%(489건), 모바일게임물 20%(431건), 비디오·콘솔 게임물 16%(3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PC온라인게임물의 장르별 등급분류 결과는 보드게임물 27%(251건), 캐주얼 21%(196건), 퍼즐 17%(159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7%(62건), 슈팅(FPS), 액션, 기타가 각 6%(5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 가능 연령별 등급분류 결과는 총 2천207건 가운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68%(1,504건)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이용불가 19%(430건), 12세이용가 9%(189건), 15세이용’ 4.0%(8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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