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게임물등급위 '졸속' 심의 논란


시간당 5건 이상 게임에 대해 심의

게임물등급위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심의 회의를 1번 개최해 평균 38건의 게임심의를 내어주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게임성과 서비스 모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시행한 등급분류 결정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천956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게임물등급위가 개최한 등급심의회의는 총 78회. 1회당 38건의 게임에 대해 심의를 내린 것이다.

심의회의에는 총 15인의 등급위원들이 참석, 각 게임들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다. 주당 2회 심의회의가 개최되며 통상 회의가 한 번 열릴 때 마다 길게는 6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 한 번에 평균 6시간이 소요된다고 계산해도 1시간 당 5건 이상의 게임에 대해 등급이 부여되는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심의 대기 수요가 적체되고 있고 산업 현장의 이해를 위해 가급적 빨리 심의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리적으로 하루 회의에 38건의 심의를 내어준다는 것은 심도깊은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졸속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온라인게임이나 비디오게임 처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정교한 게임들도 있지만 웹 기반의 간단한 플래쉬 게임 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모든 이들이 이용해도 될만한 게임일 경우 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PC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중 캐주얼 혹은 퍼즐 장르로 분류된 게임들이 대체로 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게임들"이라고 설명했다.

3천 건에 육박하는 심의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 총 932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이중 캐주얼 및 퍼즐 장르의 게임은 355건이다. 모바일 플랫폼 게임은 총 431건으로 이중 캐주얼 및 퍼즐 장르는 103건에 달한다.

등급위 측이 설명한 것 처럼 '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캐주얼, 퍼즐 장르의 게임은 총 458건으로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게임물등급위의 해명에도 불과하고 '초고속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게임물등급위 '졸속' 심의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