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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변칙 이용자 제재 '논란'


넥슨이 게임 이용 중 발생한 버그를 활용, 이익을 얻은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 중 버그를 이용, 경험치 등에서 이익을 본 이용자들 중 1천여명이 사실상의 영구 제재에 해당하는 36개월간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는 데 이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것.

이용자가 해킹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넥슨이 해당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오류를 이용한 것인 만큼 회사측의 책임도 있으며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발단은 최근 '메이플 스토리'에서 발생한 '피라미드 버그'였다. 이용자들이 파티를 맺어 퀘스트를 수행 중 파티를 해체하면 비정상적인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상적으로 게임이 운영될 경우 파티원들이 4단계의 퀘스트를 모두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1단계 종료 직전 파티를 해체해도 받을 수 있는 버그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인지한 이용자들이 저마다 파티를 결성, 퀘스트를 수행하다 팀을 해체하고 재결성하는 것을 반복하며 비정상적으로 경험치를 획득한 것이다.

넥슨은 이를 막기 위해 최근 패치를 단행했고 지난 19일 1천여명의 이용자들의 계정을 36개월동안 압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문제는 버그가 발생하고 이를 사람들이 활용한 후 제재를 단행하기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공지도 없었으며 개별 이용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간 계정 압류 조치를 당한 한 이용자는 "버그가 발생하고 이를 활용,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이는 게임사가 금지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해 얻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이용자는 "넥슨이 실시한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인만큼 회사 측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것이라면 공지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것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같이 파티를 맺어 하루종일 결성과 해체를 반복한 파티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어떠한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은 23일 들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제재철회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넥슨 측은 "약관에 나와있는 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내 버그를 발견할 경우 이를 악용하지 말고 회사 측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버그를 악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36개월 계정 압류, 2차 적발시 영구압류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기심에 한 두번 버그를 사용한 이용자들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일한 버그를 며칠 새 수백번 이상 반복하며 명백히 이를 악용했음이 드러난 이용자들만 제재 대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들은 넥슨의 이와 같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해킹 행위가 아니며, 게임 시스템 속에 숨겨진, 이른바 '이스터 에그(Easter Egg)'와 같은 '팁'을 활용한 것인데 사전 경고 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3년간 계정을 쓸 수 없게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영구압류와 마찬가지"라며 "게임 계정에 투입한 게임 캐쉬 등 소비자들의 재산을 이와 같은 사안으로 사실상 압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과거 이와 같은 버그가 '메이플 스토리'에 수차 발생했으나 한번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이는 게임사의 실수로 유발된 일인만큼 그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넥슨 측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버그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선의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버그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게임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는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최근들어 불거지고 있는 온라인게임사의 약관 공정성 논란 및 소비자 보호 이슈와 맞물려 논란을 살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약관에서 규정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자들이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을 두고 엔씨소프트에 이를 일부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갈수록 급증하는 온라인게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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