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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심의는 요원"…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


"합리적인 업계 목소리는 언제든지 수용할 것"

"우리 게임심의 체계는 독일의 제도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입니다. 사전강제 심의가 명문화된 곳이 세계에 몇 나라 없다보니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과 풍토가 다른 만큼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수근 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민간심의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냐는 질문에 "민간심의가 이뤄지는 국가에선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합의가 있고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며 "우리도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 민간심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선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현 상태는 과도기이며 한국의 게임심의 제도는 그에 맞는 규율과 관리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앞서 게임 패치심의로 인한 사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 중 합리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가장 큰 마찰을 빚은 게임결제한도 제한선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유연함도 보였지만 "과도한 게임소비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도 굽히지 않았다.

청소년게임은 월 7만원, 성인용 게임은 월 30만원으로 제한된 게임 소비한도액 제한은 많은 논란을 산 부분이기도 하다. 법에 없는 구매 상한선을 등급심의 기준으로 삼다보니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가계의 소득 수준 대비 여가 비용, 게임 중독 예방 등을 두루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한도금액의 적정성은 논란이 있을수 있으니 만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선진 게임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우리 풍토가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전하며 그 사례를 들었다.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과거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행정 지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심의로 전환하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는 사후관리만 있지 단속권이 없습니다. 전체 이용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케이드 게임 업장에 우리 사후단속반이 가면 아예 업장에 입장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전체 이용가 게임이 개변조되어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풍토에선 (민간심의 전환이) 요원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특정 대선주자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오래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오며 정치부에서 취재도 해왔지만 절대 특정 정당에 몸담은 적도, 어느 캠프에 참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를 15세 이용가 판정을 한 것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단호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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