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야구게임 초상권 라이센스 독점 분쟁 새 국면


선수협회, CJ인터넷-KBOP 독점 합의에 반발 움직임

CJ인터넷의 KBO 라이센스 독점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던 프로야구 게임 초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와 CJ인터넷이 2010년 부터 '마구마구'의 관련 라이센스 독점 방침을 공표했으나 프로야구선수협회 측이 이들의 합의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수협회는 KBOP와 맺은 초상권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CJ인터넷이 그간 공을 들인 초상권 독점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자금난을 이유로 삼성그룹이 프로야구 후원을 포기한 후 2009년부터 3년간 KBO 공식후원사가 된 CJ인터넷은 KBO 라이센스를 활용한 게임 사업권 독점을 추진했고 지난 4일, 이를 공식화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측이 "독점계약이 이뤄질 경우 선수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KBOP와 맺은 초상권 라이센스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퇴선수를 제외한 현역 선수들의 초상권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에 자신들의 초상권 관련 사업권을 위임한 상태다.

CJ인터넷의 '마구마구',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 등이 선수들의 이름과 모습을 담은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KBOP와 사용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BO에 관련 권리를 위임하지 않은 이상훈 등 은퇴선수들의 캐릭터까지 사용하다 해당 선수들의 반발을 사 법정분쟁으로 치닫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후발주자인 '슬러거'가 '마구마구'를 추월하자 CJ인터넷은 관련권리 독점을 추진, 마침내 이를 공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측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난 것이다.

선수협의회 측은 독점이 이뤄질 경우 선수들에게 할당되는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구마구' '슬러거' 등 2종의 온라인게임과 해당 게임을 휴대폰용으로 재구성한 모바일게임 2종이 선수 라이센스를 활용하고 있다. KTH의 '와인드업'이 2010년부터 라이센스를 활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독점이 이뤄질 경우 CJ인터넷이 서비스하는 '마구마구'와 '모바일 마구마구', 독점계약 이전에 이미 계약이 이뤄진 '와인드업'만 라이센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선수협회 측은 KBOP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음을 들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J인터넷과 KBOP가 작성한 계약서 상에 "선수협회가 초상권 사용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경우KBOP는 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선수협회 측이 KBOP와의 계약 해지를 강행한다면 사실상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던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도 소생할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

이 경우,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는 개별 선수들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사용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사 공히 게임서비스 유지를 위한 라이센스 확보에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소비해야 할 전망이다. 은퇴선수들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불가피해 양사의 '출혈'은 사뭇 클 가능성도 있다.

CJ인터넷과 KBO, KBOP간의 법정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인터넷과 KBOP가 선수협회의 불만을 진화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로 꼽혔던 '독점추진'에 대한 대가로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야구게임 초상권 라이센스 독점 분쟁 새 국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