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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 이어 게임업체 '타깃'으로 삼나


2009년 들어 호실적을 내며 주목받았던 게임 업종에 찬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10대 게임사들의 이용약관이 독소조항을 담았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린데 이어 주요 게임사들 중 일부가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포털업체 길들이기'가 진행된데 이어 게임 업체가 다음 타깃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와 게임업계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터넷 업계에 대한 정부의 '칼날'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게임업종은 경기침체 와중에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따스한' 시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표해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포털의 웹보드게임 사행성 논란이 제기된데 이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해 상위 10개 게임사의 약관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으며 '냉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을 수정 또는 자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다.

지난 6월 YD온라인이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환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게임하이가 세무조사를 받고 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넥슨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모기업 지텐엔터테인먼트 등도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이중 대기업으로 분류돼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넥슨을 제외한 여타 기업들은 이번이 최초의 세무조사다.

조사대상이 된 한 기업의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게임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때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도 "일상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여지껏 가만 두다가 이제 건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황 속에서 게임산업이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며 그 수익성이 주목받았고 최근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세원'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산업의 성장성과는 별개로 논란이 되는 유해성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티 게임' 기류가 집권층 내에 돌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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