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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민간자율 이관 추진된다


문화부, 민간자율화 추진 TF 출범시켜

게임산업의 장기 과제중 하나로 꼽혔던 심의 민간자율 이관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 게임관련 자문그룹 교수들이 참여하는 게임심의 민간자율화 추진 TF가 최근 출범,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0년 중 게임물등급위가 아닌 민간심의 단체를 통해서도 패치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다 게임물등급위에 대한 예산지원이 2012년 연말까지 종료되는 등 민간자율화 이행을 위한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는 상황이다.

◆게임관련 산학관 TF, 민간심의 전환 논의 시작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 게임심의 민간자율화 추진을 논의하는 TF가 출범, 첫 모임을 가졌고 12월 중 후속모임을 갖고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TF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및 개정, 게임 아이템 구매 한도 상한선 철폐 여부를 논의했던 산학관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있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2010년 중 통과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후, 게임법의 추가 개정이 이뤄지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의 내용물 수정(온라인게임의 경우 패치)가 이뤄질 경우 게임물등급위, 혹은 새롭게 구성되는 민간자율심의기구 중 선택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추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 심의의 민간자율 이관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다음 법개정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로 묻힌 이슈, 다시 논의 시작

당초, 게임심의의 민간자율 이관은 지난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오랜' 이슈다.

2006년, 게임산업 관련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안인 게임산업진흥법의 발효와 발맞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게임심의를 일부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여름,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게임산업 전체가 사행성 이슈에 휘말렸고 그 해 11월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신 게임관련 심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게임물등급위는 '사행성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민간자율 심의는 그 와중에 '쏙' 들어가 버렸다.

2007년 이후 권준모 당시 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산학관 인사들이 다시 민간자율 심의 관련 논의를 진행, 2008년 하반기 중 마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게임업체가 내용물수정신고를 하고 관련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게임업체가 게임의 최초 이용등급은 게임물등급위로부터 받고 내용물수정(온라인게임의 경우 각종 업데이트)을 할 경우 관련한 신고 및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와 민간자율단체 중 택일해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민간자율심의 전환 이전의 과도기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 본 후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형평성 논란 및 수용자 단체 반발 등 우려도 제기돼

TF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모두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으며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 시점에선 게임산업협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축,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오픈마캣 플랫폼 게임의 경우 패치를 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패치심의를 사업자 단체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플랫폼 간의 차별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와 신설 위원회 간의 등급분류 기준 조율도 만만찮은 과제다.

현재 게임물등급위는 유료 아이템이 추가되는 등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가 있을 경우 무조건 재등급분류 대상으로 판정, 해당 게임물의 전수검사를 단행한다. 이는 관련업계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게임법 개정으로 인해 패치 심의를 민간 단체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재등급분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한정돼 있다. 재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개선으로 인한 실익을 관련업계가 누리기 어렵다.

학부모 등 사회 일각의 게임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와중에 정부가 아닌 사업자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일반의 반응도 걱정거리. 일반의 여론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게임산업계 종사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상의 법정기구인 게임물등급위가 심의를 진행함으로 인해 업계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부분도 있었다"며 "자율심의로 이관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더욱 큰 역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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