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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온라인게임 유해요소 규제 나서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내의 사행성 이벤트와 선정성에 대한 단속 의지를 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머니 거래 시스템제공,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서비스 등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례로 NetDragon의 온라인게임 '마역(魔域)'은 유료게임머니로 '마석' 아이템을 구입해 아이템 무작위 추첨에 참여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동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내 몇몇 게임들이 추첨식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매출 증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게임물등급위가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성행위 등의 내용을 담아 물의를 일으킨 '미정도시'의 서비스 인터넷 주소 및 IP 주소를 완전차단 하는 등 유해성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정도시'의 서비스 차단에는 중국 정부의 전자국가관리 플랫폼인 '흑명단'이 이용됐으며 향후에도 유관부서들과의 공조로 유해 게임을 차단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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