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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야구게임 초상권 분쟁···"퇴로가 없다"


어떤 판결나든 타격 불가피

야구 게임의 실존 프로야구 선수 성명 및 초상권 분쟁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 KBOP와 선수협 등 관련 당사자들이 상대의 계약과 게임 운영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고 관련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가리게 됐다.

◆삼성 라이온즈 양준혁 VS 대구사자 양준혁

'마구마구'에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이 등장하는 반면 '슬러거'에는 '대구사자'의 양준혁이 선보이고 있는 것. 이는 선수협으로부터 성명권과 초상권 사업권을 위탁받은 KBOP와 선수협 간의 기존 계약이 '무효'라고 간주하고 '강수'를 둔 것이다.

선수협은 KBOP와 계약을 맺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과 성명 사용권을 위탁한 바 있다. KBOP가 이를 활용, 수익을 내면 선수들에게 일정한 몫이 돌아간다. 계약은 2010년 연말까지다.

선수협 이시우 국장은 "KBOP가 그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계약 자체를 해지하게 됐다"며 "KBOP와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모두 선수 성명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연히 관련한 권리가 선수들의 결사체인 선수협에 있다는 것이다. 곧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들이 관련한 권리를 사무국에 일임한 만큼 선수협 측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수협 사무국의 주장이다.

이시우 국장은 "다만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향후 '슬러거'에 현역 및 은퇴 선수들의 성명권을 사용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고 선수협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의향을 표해왔다"며 "이 때문에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까지 선수 성명 및 초상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프로야구단의 이름과 CI를 사용할 권리는 선수협이 아닌 KBO에 있는 만큼 네오위즈게임즈가 실제 구단명을 사용할 순 없다. '슬러거'의 양준혁이 '대구사자 양준혁'인 이유다.

물론 KBOP와 CJ인터넷은 반발하고 있다. KBOP 최원준 과장은 "우리와 선수협의 계약이 무효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며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일방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네오위즈게임즈 측에 '슬러거' 내에 선수 성명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추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슬러거를 통해 판매된 기존 콘텐츠 중 실제 프로야구단 이름과 선수명이 들어간 것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 따라 일방 타격 불가피

가처분 소송 및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을 통해 '무효'로 판결날 경우 이미 프로야구 후원을 통해 상당한 경비를 지출한 CJ인터넷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된다. CJ인터넷 김무종 실장은 "관련한 판결과 독점사용권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KBO와 맺은 후원 계약은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올 경우 선수협과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추진하는 별도의 초상권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대구사자 양준혁'은 '대구사자 왕준혁'과 같은 이름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이센스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의 수명 자체가 위협받는다.

CJ인터넷의 자회사인 애니파크는 초상권 독점사용을 염두에 두고 후속작 '마구마구2'를 실사풍으로 제작, 좀 더 현실 야구 선수들의 모습을 정밀하게 담는 방향으로 제작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 경우, '슬러거'를 제외한 여타 신작 야구게임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10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성명과 초상 사용이 가능한 KTH의 '와인드업'과 엔트리브소프트의 '프로야구 매니저' 등도 2011년 부터 구단 이름은 물론 선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들 게임은 'LG 트윈스 박용택' 대신 '서울 쌍둥이 박영택', '삼성 양준혁' 대신 '팔공산 왕준혁' 등의 이름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 상처 뿐인 싸움···향후 전망 '안개속'

선수협과 KBOP간의 초상권 위탁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정이 나 CJ인터넷의 '승리'로 귀결되어도 '완전한 승리'를 장담키 어렵다. 선수협과 KBOP간의 계약이 2010년 연말까지 인만큼 이후 선수협이 KBOP와 관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CJ인터넷은 '3년간 독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 네오위즈게임즈가 성명권 사용 권리를 확득할 수 있으나 실제 프로야구단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야구와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열혈층의 이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CJ인터넷의 독점계약 추진을 두고 공정위에 제소까지 하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부담스럽다. 독점계약이 전체 시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수 있지만 '해선 안되는 일'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공정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은 수익을 떠나 '슬러거'를 즐겨온 이용자들이 계속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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