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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이폰 게임 편법 이용 조장···'물의'


국내법 피해 앱스토어 이용 방법 상세히 안내

KT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게임 등 아이폰 콘텐츠의 편법 이용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용자가 국내 실정법 상 이용할 수 없는 게임 등의 카테고리를 해외 계정으로 등록,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과 글로벌 스탠더드 간의 '괴리'가 있다해도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다.

KT는 쇼 홈페이지(www.show.co.kr)의 아이폰 활용 가이드 메뉴를 통해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의 아이폰 쉽게 따라잡기'라는 동영상 가이드를 제공, 편법으로 게임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앱스토어는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음악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이다. 가장 많은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게임 카테고리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가 한국 계정으로 등록할 경우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표시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국내 게임법 상 서비스 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 애플 측이 '글로벌 표준'을 고집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동영상 가이드는 임의로 설정한 외국주소를 입력, 앱스토어 계정을 만든 후 기프트 카드를 활용해 게임 등 모든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기프트 카드는 신용카드 대신 아이폰 콘텐츠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선불카드다. 국내에선 유통되지 않으나 암암리에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있는 실정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심지어, '미국 주소가 없는 관계로 애플사의 주소를 임의로 입력해도 무방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실, 이러한 편법은 국내 이용자들 중 일부가 이용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차단된 게임 카테고리 대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이 상당수 올라오기도 하며 이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국내 이용자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게임물등급위는 최근, 애플측에 공문을 보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게임을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애플이 이를 수용, 해당 게임을 삭제한 바 있다.

암암리에 이용되어 온 것들이라 해도 국내 독점 유통사인 KT가 가이드 형식으로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게임물등급위는 이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해당 사안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KT 측에 항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KT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선교 의원의 발의를 통해 오픈마켓 콘텐츠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법과 글로벌 표준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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