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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대에 청소년, 게임 NO! 잠자!


이성헌 의원, 게임 이용 차단 법안 발의 추진…26일 공청회

게임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 셧다운 제도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청소년으로 등록된 ID에 대해 강제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중이다.

22일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26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완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은 현재 게임 과몰입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헌 의원이 준비하는 초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며, 관련 사항의 실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또한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다.

이밖에 ▲인터넷게임 제공업체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며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안들과 비교해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인다"며 "과몰입 방지 대책 마련이나 셧다운 제도 도입은 기존 게임 관련 법안 개정만으로도 가능한데 어떤 배경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발의가 추진되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학계, 게임업계 관계자 10명이 토론자로 나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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