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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강제 청소년보호법, 법안소위로 회부


게임법 개정안과 병행 심사될 듯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이하 법사위) 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이 겹치는 등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위원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 필요'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조항의 위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상충성 문제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게임업체에 부과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통째로 위임해 법안 자체에는 내용이 없는데 게임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가져온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청보법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청보법은 술, 담배, 음란물처럼 청소년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금지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게임은 원칙적 금지물이 아니다"며 청보법상 규제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식 의원은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중독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같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셧다운제가 과잉규제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다른 효율적인 규제 수단은 없는지, 이 규제가 유효 적절한 규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하는 외국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하기도 했고, 문방위에서도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으니 소위에 회부해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청보법 개정안을 게임법 개정안과 병행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게임업계는 일단 안심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지적됐던 이중규제 문제나 위헌소지 조항들이 잘 정리돼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위한 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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